서론
본 안내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통비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분기별 50,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중증장애인의 교통비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분기별 50,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교통비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안내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통비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분기별 50,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